학술지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편집ㆍ간행규정


제 정 2025. 5. 16.

개 정 2025.11.0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는 학술지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의 발간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통해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발간횟수)

①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은 연 2회 발간한다. 발간일은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원고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일자를 명시한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에는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문, 그 밖의 학술 및 실무상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게재한다.

②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에는 “사단법인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토론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원고모집)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없이 모집하되 발간 전에 원고모집 마감일을 공고한다.

 

 제6조 (전자출판)

①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 및 온라인 게재 등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에 투고한 필자는 투고시 (사)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의 인터넷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한 복제ㆍ전송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편집위원회)

『과학혁명과 인간존엄』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다른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