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 정관
제정 2025. 05. 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Society for Science Revolution and Human Dignity” (약칭: SSRHD)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과학혁명의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학제적·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과학혁명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미치는 헌법적 함의를 연구함으로써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 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과 인간존엄에 관한 학술연구와 발표 및 국내외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2. 학회지의 간행
3.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서, 학회의 주 요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2. 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나 의결권은 없는 회원으로, 학생, 일반 시민, 관련 전공자, 국내외 공인 도서관 또는 연구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정회원은 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신청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누구나 가입 신청을 통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간단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다.
③ 회원의 가입 절차 및 연회비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학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회비 납부 등 학회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중대한 명예훼손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원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하
3. 감사: 2인
4. 이사: 5인 이상 50인 이하(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1(임원의 해임)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분과를 통할한다.
③ 이사는 집행분과(총무, 연구, 기획, 재무, 출판, 홍보, 섭외, 정보)를 구성하고, 아래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 등 총괄적 사무를 관장한다.
2.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관장한다.
3.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의 기획을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5. 출판이사는 학회의 학술지 출판을 관장한다.
6.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를 관장한다.
7. 섭외이사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한 섭외를 관장한다.
8.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및 회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게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학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2조(간사)
① 학회에 간사 약간 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간사는 회장과 집행이사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제12조1(자문위원 및 고문)
① 본 학회는 그 회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4조(총회의 구성과 권한)
① 총회는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사업계획의 승인
8.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사정상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전자적 방법( 전자투표, 전자서명,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 )을 이용하여 투표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심의
4. 각종 위원의 선임
5.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 행사 범위는 위임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제5장 연구활동
제20조(학술대회)
①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이사는 늦어도 정기학술대회의 개최 90일 전까지 일시, 발표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확정하여 총무이사에게 통보하고, 총무이사는 늦어도 개최 30일 전까지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학술지간행)
① 본 학회는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게재여부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 또는 제3자의 기부금
3. 학술지 발간 및 저작권료
4. 기타 수입
②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본 학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 한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다.
④ 본 학회의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그 수혜자는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⑤ 본 학회는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어 이익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분배 하지 않으며,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지출한다.
제23조의1(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② 매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학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해산
제27조(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학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 학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정관의 제정)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